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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시간 및 사용료

율정중학교 개방시설 및 개방시간

학생현황
개방 시설명사용·개방 허가 시간비고
운동장
  • 허가시간
    • 평일: 17:00~21:00
    • 토요일 : 미개방(무인경비)
    • 일요일 및 공휴일: 08:00~21:00
학교교육활동시간 제외
체육관(강당)
  • 허가시간
    • 평일: 17:00~20:00
    • 토요일 : 미개방(무인경비)
    • 일요일 및 공휴일: 08:00~20:00
학교교육활동시간 제외
일반교실
특별실
  • 허가시간
    • 토요일 : 미개방(무인경비)
    • 일요일 및 공휴일: 09:00 ~18:00
학교교육활동시간 제외

※ 운동장 연 314일, 체육관 연 314일 개방

※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율정중학교 시설을 사용허가하지 않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학생현황
시설명사 용 료비 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5,00010,00015,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일반10,00020,00030,000
인조잔디20,00030,00060,000
수 영 장「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학생현황
시설명사 용 료비 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10,00020,0003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40,00060,0008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40,00060,0008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일반20,00040,00060,000
인조잔디40,00060,000120,000
수 영 장「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