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민 또는 각종단체(6인 이상)에게 율정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 사용 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사용자: 학교 교실 및 운동장, 체육관(강당), 기타시설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학교시설: 학교 교실 및 운동장, 체육관(강당), 기타시설 및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4. 사용시간: 신청한 시설을 1일 동안 사용한 시간을 말한다.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1호)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제출하고, 학교는 사용허가 여부를 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일전까지 신청하며, 사용허가여부는 1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공사,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동일한 일시에 사용 신청자 경합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 추첨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는 제외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학교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6.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학교시설물 이용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8.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1. 해당 단체에서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강습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2. 회비로 사용료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3. 사업계획서,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①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가능한 시간은 일일 총 4시간(정리시간포함) 이하로 제한한다. 단 특별한 상황의 경우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③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④ 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는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적용한다.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해서는 [별표2]의「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6항(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을 금지하고 취사와 흡연을 금지한다.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애완동물과 동반 출입자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전염의 위험이 있는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반입금지물품 포함)
4.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5. 학교시설 내 음주 또는 흡연을 한 자
6. 학교시설 내 쓰레기 무단 투기자
7. 기타 관리자가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관리자는 시설 사용 신청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준용한다.